농협 “위탁선거법 위반 시 강력 제재”
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은 내년 3월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’ 위반행위가 발생한 조합에 대하여 자금지원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4일 밝혔다.농협관계자는“금품 제공,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관할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 사례가 발생한 조합에 대해서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”이라고 전했다.한편, 지난달 23일 부안군선관위로부터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’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조치당한 하서농협 권 모조합장이 최근 자진사퇴 한 것으로 알려졌다. 부정선거 혐의를 받은 조합장이 현직을 자진사퇴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.하서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“조합장이 본인으로 인해 농협의 공신력이 실추되고 전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우려하여 자진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”고 전했다.